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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자격

 

학교 또는 시설 (초,중,고,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는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교육급여신청확인하러가기

 

 

 

교육급여 신청자격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가우 인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지원내용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초등학생에게는 연1회 331,000원 / 중학생에게는 466,000원 / 고등학생에게는 554,000원이 연1회 지급되며 입학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은 시군구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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