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수령최소가입 조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가입기간과 예상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게 좋겠죠.
이외에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사망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이유등으로 더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납부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중지된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여 중지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원할수 있습니다.
1.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입니다. 재취득을 해서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연금수령액을 더 늘릴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납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탄 시점 후 매년 이자를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은 분할납부나 전액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신청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반납금액은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더해져 결정되니 이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로그인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급청구서, 신분증 예금계좌 등이 필요하며 사유별 필수 서류가 다르니 이부분은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