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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공단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 였던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등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배우자가 수령이 가능한데요,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손자녀 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게 되는 본인이 해야 하고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어 받을수가 없으니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반드시 이부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