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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기준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가구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있으니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단독가구, 외벌이,맞벌이가구의 기준이 다른데요. 이에따른 소득금액도 다르니 조건에 해당하는지 봐야겠죠.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등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고 홈택스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놓치신 분이 있다면 다음해에는 신경써서 챙기시길 바래요

 

 

신청은 모바일앱이나 ARS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메뉴에 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과 9월에 신청을 하는데요. 5월신청못한 분들이 9월에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이나 대상자 확인등이 어렵지 않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지급신청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됩니다.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 관련 간단한 내용은 위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법정지급기한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당겨져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다면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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