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의 4분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각각 급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르니 해당하는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 |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7인가구 | 7,780,592 |
위의 표를 기준으로 각각 소득인정액은 급여별로 다른데요. 각각 급여의 기준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생계급여를 진청하는 경우는 중위소득 30% 이하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기준 |
1인가구 | 1,944,812 | 583,444 |
2인가구 | 3,260,085 | 978,026 |
3인가구 | 4,194,701 | 1,258,410 |
4인가구 | 5,121,080 | 1,536,324 |
5인가구 | 6,024,515 | 1,807,355 |
6인가구 | 6,907,004 | 2,072,101 |
7인가구 | 7,780,592 | 2,334,178 |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구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구 월 소득의 최저 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