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언제까지
규제지역의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주택이 많을수록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의 20%, 3주택자의 경우 30%가 중과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에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여론들이 많았죠. 그래서 5월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이 줄어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나마 부동산 시장을 한시적으로나마 안정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