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차일수 계산방법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차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연차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간혹 연차일수 며칠 남았는데 다 써야한다는 얘길 들어보신적도 있으실 텐데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 자동계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와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1년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일수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1년이상 일했지만 80%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1년 미만의 연차발생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에서 1년이상 80%이상의 출근의 경우 15일이 발생하는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추가가됩니다. 

 

이렇게 법정으로 주어지는 연차일수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이 되긴 하지만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