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일시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핣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더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내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 돌려받게 되는 국민연금 일시금은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그 조건과 수령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학업이나 취업등의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하는 사유(60세도달 사유)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방게 됩니다.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는 5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수 없게 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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