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액이 클수록 수령할수 있는 연금이 높아지는데요. 우선 예상 연금 수령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하는 나이가 되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나이가 다른데 아래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납입기간 10년이 되고 해당하는 나이가 되야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선 역시 조건이 필요하죠. 해당이 되는지 얼마를 수령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을 당겨서 가능하고 조기수령하는 만큼 감액이 되는데요. 1년에 6%씩 감액이 됩니다. 연기를 하는 경우는 1년에 7.2%씩 증액됩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크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조기수령 5년을 한다면 70만원을 받게 되나 최장 5년 연기를 하게 된다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최고 30%까지 감면이 됨은 감안하셔야 하는데요. 특별한 경제적인 사유가 없다면 조기 수령은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을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기수령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우선 조기수령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평균수입이어야 합니다.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을 말하는데 이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기수령 신청은 안됩니다.
출생년도 | 지급도달시기 | 조기수령가능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 | 61세 | 56세 |
1957~1960 | 62세 | 57세 |
1961~1964 | 63세 | 58세 |
1965~1968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이라 상황에 따라서는 도달시기 1년 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노령연금 외에도 분할연금등 여러 제도가 있으니 제도안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