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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보장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대상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의료급여 신청하러가기

 

의료급여 수준은 저속득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대상 항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1종에 해당한다면 입원료 없음, 외래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그 혜택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본인이 부담했다면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1종과 2종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볼수 잇씁니다.

 

▶복지로 의료급여 확인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 우선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핣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 역시 복지로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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