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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수당

국민연금 배우자수당

 

배우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배우자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 예상 수령액도 간단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예상수령액알아보기

 

 

 

사실 사례라는게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항에 속하는지는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을 혼자만 받다가 사망하거나 둘다 받거나 혹은 아직 수령전 인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요.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사망한 배우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룰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은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초근 5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대상 기간중 1/3 이상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조건이 충족된다면 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시금형태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 지는데요. 중복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한다면 유족연금의 30%를 18만원 한도로 지급해 줍니다. 

 

이런경우 본인의 연금 선택인지 유족연금 선택인지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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