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은 내봤자 내가 받을때 고갈된다는 등 각종 얘기등 말들이 많기도 합니다. 대부분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있다면 강제로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서 더 받기도 하고 조금 적어도 미리 땡겨 받을수도 있고.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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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예상 수령액은 얼마
▶국민연금 최대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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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국민연금을 안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 이기 때문에 임의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의 이유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경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으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른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조기노령연금등 여러가지 제도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