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남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유족에게 남길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할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연금수령중 사망하거나 연금 수령도달시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의 60%
국민연금 유족연금
- 재혼한 경우 수급권 상실
- 노령연금과 동시에 수급 불가능 (유족연금과 본인노령연금중 많은쪽 수령)
-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유족연금 수령액과 수령대상
- 가입기간 1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연금 수령대상 순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100%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받는 연금액과 유족연금 등 확인하고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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