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이 됩니다. 만18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을 통해서도 가입기간을 늘릴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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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는데 임의 가입이 대체 뭔가 싶을텐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되는데 만18세 이상이 바로 된 경우라면 대부분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가입을 해 둔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액도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누구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을 가집니다. 보다 높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좋은데 미리 연금을 가입해 둔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겠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지만 부득이 한 경우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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