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간이 오래될 수록 그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임의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하다면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60세까지 납부하고 해당하는 연령이 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시기에 따라서 수령나이가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1969년 출생자 이후 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할수 있습니다.
60세가 지나서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5세 이전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수령시기가 되었는데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조기 수령하는 것보다는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금액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현재 누리고 계신데요. 10년 미만의 가입자들의 경우는 65세까지만 인정이 되는 임의계속가입이 아닌 10년을 채울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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