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간단히 해볼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게 되면 수급시점에서 수령할수 있는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납부를 못한 경우는 추납을 해서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추납 신청자는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납도 역시 기한이 있는데요 기존엔 20년이었지만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납부를 못한 분들께는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수령 금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납대상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권자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
이렇게 추납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경우 별다른 조건은 없지만 전업주부의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추납이 도입된 1999년 4월1일 이후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경우만 이 추납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카테고리에 보시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목록이 보일겁니다. 클릭을 하면 로그인 후 이용하실수 있으니 간단한 인증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일시금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년미만의 경우 3회 분할납구 가능하고 1년이상 5년이만은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의 경우는 2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 하세요.
추납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인증을 하고 진행하셔야 하니 어려운분들은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적용예외 기간은 관할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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