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환급 반환금 신청방법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만18세이상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은 수령시기에 도달하면서부터 받을수가 있는데요.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국민연금은 일단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잠시 유예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해지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가능한데요. 가입자의 사망 혹은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이주의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학이나 취업등의 사유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내용들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환급 관련해서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국민연금 해지환급이 진행되었다면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해지환급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하지 못할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느 ㄴ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할수 있는 금액이 많아 집니다. 국민연금 해지환급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에 실직등으로 인해 유예를 시켜 놨더라도 추납제도를 통해 기간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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