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만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부터 지급이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하세요. 예상수령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도달연령이 되면 지급이 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을 보자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수 없게 되니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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