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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50%를 더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이 된다면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현활을 가끔이라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납이 되고 있다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별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공단에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별납부나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면 되고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개별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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